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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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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1.06.1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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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의 효율성 향상으로 자치・분권 강화 기대
- 사업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을 당해 회계연도 중에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할 수 있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철의원[국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철의원[국회]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지난 18일, 사업이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당해 회계연도 중에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당해연도로 이월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잔액이 당해연도 중에 즉시 다른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연말에 불용처리된 후 다음 연도가 되어야 활용될 수 있다.”며 현행 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19 회계연도 예산 10억원이 2020 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사업 종료 후 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현행법상으로는 2020 회계연도 중에는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집행잔액 3억원을 연말에 불용처리한 후에 2021 회계연도 세입(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활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사업 중에는 진행하다 보니 투입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때 부족한 예산을 즉시 보충해주지 못해서 사업이 중지된 채 그 다음해의 예산 편성을 기다리게 된다면, 타이밍을 놓쳐서 해당사업 자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지 않거나 목표달성도와 기대효과가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겪는 고충을 설명하고, “이에, 사업이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당해 회계연도 중에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사업 추진 중에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했을 때, 종료된 다른 사업의 남은 예산을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큰 도움을 주고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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