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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행하는 심리상담, 성범죄 등 각종 문제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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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행하는 심리상담, 성범죄 등 각종 문제 일으켜’
  • 최부일 기자
  • 승인 2021.07.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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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통합 법제화 논의를 통해 공적 관리․감독 체제 마련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http://www.nars.go.kr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27일(화), 「비의료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 통합을 위한 원칙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현재 비의료 심리상담은 다양한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어, 공적 관리․감독 체제의 부재로 인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일부 무자격자가 심리상담소를 개소하거나 ‘부적절한’ 상담행위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심리상담 통합 법제화 논의를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의료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전문성을 명료화하는 동시에 인접 정신건강 분야들(정신건강의학, 정신건강 간호학, 정신건강 사회복지학 등)과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연계망을 형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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