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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으로 지방도 보행교통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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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으로 지방도 보행교통사고 막는다
  • 정현석 기자
  • 승인 2021.09.13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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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경찰과 협업해 2022년부터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추진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예시도[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예시도[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2022년부터 도 관리 지방도를 대상으로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을 통과하는 도 관할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시군, 경찰과 협업해 새로 도입·추진하는 사업이다.

최근 10년간(2011~2020) 경기도내 보행 교통사고는 99,254건에 사망자수 3,31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대비 보행 사고건수는 20% 수준이나 사망자수 비율은 40%에 달하여 기타 사고 대비 사망율이 매우 높다.

또한, 최근 3년간(2018~2020) 지방도 보행사고 사망자 발생률은 국도 등 기타 도로보다 1.4배 높아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도가 많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일반 도시부 도로처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도 관리 지방도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사고 건수, 마을구간 속도 제한 필요성, 마을규모 및 민원수요, 관할도로 특성 등의 선정기준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지방도 15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개선이 시급한 곳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안내표지,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관할 경찰 협의를 통해 해당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km/h 낮추고, 사업시행과 함께 보호구간 지정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예산반영 추이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완, 도로관리계획 등에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도 마을주변 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지방정부 처음으로 사업을 도입하게 됐다”며 “사업추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책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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