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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MBC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 권시장이 소송비용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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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MBC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 권시장이 소송비용 내야!”
  • 최부일 기자
  • 승인 2021.10.1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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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국민혈세로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한 대구시장 질책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대구광역시/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대구MBC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패소한 것을 지적하고, 소송비용을 대구시 예산으로 사용하고, 패소하여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준 것에 대해 소송비용을 권 시장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4월 7일 대구MBC 라디오 <뉴스대행진>에서 이태우 기자는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그중에서 “12일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과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표현이 논란이 되었다.

대구시는 해당 논평에 대해 대구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태우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질의에서 대구시의 예산으로 정정보도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지난해 12월 3일의 대구지법 선고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개인과 단체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단체의 대표자인 개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실적 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단체 자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적시하였다.김 의원은 대구시가 무리하게 소송을 이어나가 결국 패소에 이르게 된 점을 지적하고, 이런 소송에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구시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공개하였다.

대구시의 소송비용은 패소비용을 포함하여 총 573만 8,759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통상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패소한 쪽이 승소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결정도 따르게 되는데, 이 소송에서 대구시가 대구MBC에 물어주어야 할 소송비용은 348만 9,759원으로 대구시 자체의 소송비용인 227만 9,000원보다 더 높은 금액이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고 결국 패소한 이번 사건에서는, 판결문에 쓰여진 바와 같이, 대구시가 아니라 권 시장에게 소송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 574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은 당연히 권 시장이 부담해야 한다. 대구시가 권 시장으로부터 해당 소송비용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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