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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2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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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2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 최부일 기자
  • 승인 2022.05.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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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2022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양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SMS 발송 등 납부 독려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가상화폐·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신규 취득한 재산은 신속한 압류와 공매처분으로 지방세 고질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납세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처분, 징수유예 등 납세자를 위한 세정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고질·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니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가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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