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3동 허가안전과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불법 에어라이트로 인해 보행 편의 및 도시 미관이 크게 저해 받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고산지구 아파트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유동광고물 중에도 주로 야간 시간대에 설치되고 있는 에어라이트는 인도 보행을 방해함은 물론, 시야를 차단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전기사용으로 인해 각종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옥외광고물법’상에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이번 단속은 1차 계고를 통해 자진 정비토록 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부근 송산3동 허가안전과장은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야간단속을 꾸준히 실시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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