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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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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최원철 기자
  • 승인 2022.06.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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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주거권 강화해야 할 것
▲ 임창열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주거 기본계획에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거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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