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는 원자재 가격,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에도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위생상태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한다.
모집대상은 양주시에 사업장을 둔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이며 다만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방세 등 체납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양주시청 기업경제과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7월 중 현지실사와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 공공성 등 종합 심사해 오는 7월 말 선정된 업소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인증 표찰 교부,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한 홍보, 기자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발굴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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