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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유발 시설물 미사용 신고 및 일할계산 사전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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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유발 시설물 미사용 신고 및 일할계산 사전접수 실시
  • 한영환
  • 승인 2022.08.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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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의정부시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오는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미사용 등 경감 대상 시설물 사전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접수는 7월 4일부터 7월 26일까지 교통유발 시설물 전수조사에 따른 부과 대상 시설물로서 2022년 7월 31일 기준 건물 소유자는 30일 이상 미사용, 오피스텔 주거 전용으로 이용,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 등 해당 경감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사전 접수 기간에 미사용 또는 소유권 변동사항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지서 도달일로부터 미사용인 경우 30일 일할계산은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증빙자료는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입세대 열람, 건물등기부등본 등 이 중에 해당되는 서류 1부를 신청서와 함께 교통지도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3,217건 16억 1천8백만원을 부과해 올해 6월 말 기준 15억 9천6백만원을 징수해 98.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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