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전 접수는 7월 4일부터 7월 26일까지 교통유발 시설물 전수조사에 따른 부과 대상 시설물로서 2022년 7월 31일 기준 건물 소유자는 30일 이상 미사용, 오피스텔 주거 전용으로 이용,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 등 해당 경감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사전 접수 기간에 미사용 또는 소유권 변동사항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지서 도달일로부터 미사용인 경우 30일 일할계산은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증빙자료는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입세대 열람, 건물등기부등본 등 이 중에 해당되는 서류 1부를 신청서와 함께 교통지도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3,217건 16억 1천8백만원을 부과해 올해 6월 말 기준 15억 9천6백만원을 징수해 98.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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