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와 관련,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 하락, 주택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하락 안정 요인이 증가하는 한편 지방의 경우 하락폭의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가운데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이 선정된다.
이번 결정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수도권 지역은 양주시를 포함해 동두천시, 파주시, 안성시, 평택시 등 5개 지역이며 이들 모두 수도권 외곽·접경지역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곳이다.
양주시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2020년 6월 19일 시 전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같은 해 12월 18일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
일부 지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된 이후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부동산 거래 상황 등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토교통부에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세 등이 꺾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그간 제약받아왔던 대출·세제·청약 등의 각종 규제가 풀리게 돼 양주지역 주택공급과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현 시장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주택 거래량이 상승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 시민들의 주거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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