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8 22:04 (목)
김철현 의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농어민 보호 위한 조례 정비
상태바
김철현 의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농어민 보호 위한 조례 정비
  • 최원철 기자
  • 승인 2022.09.29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철현 의원,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반영해 법령간 체계 정비와 농어민 보호 강화 기대”
▲ 김철현 의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농어민 보호 위한 조례 정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에서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간의 유사·중복 사항과 체계·자구 등을 정비했고 명절기간에 한해 농수산품의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는 ‘청탁금지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각종 법률적 조치들이 마련되면서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법령과 조례 간 해석 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범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청탁금지법’의 개정으로 설날과 추석 등에 한해 농수산물의 가액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조례에 반영하게 되어 코로나로 힘든 농어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