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22:08 (금)
의정부시,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상태바
의정부시,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한영환
  • 승인 2022.09.30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생활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확립
▲ 의정부시청
의정부시는 10월 4일부터 11월 31일까지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14개 동 주민센터, 의정부제일시장 등을 순회하며 실시하게 됐다.

검사 대상은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수동·판지시저울 등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계량기은 사용 중지 또는 수리 후 재검사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수완 기업경제과장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마트 식당 등 계량기 소유자가 수검 의무를 준수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