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활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확립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14개 동 주민센터, 의정부제일시장 등을 순회하며 실시하게 됐다.
검사 대상은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수동·판지시저울 등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계량기은 사용 중지 또는 수리 후 재검사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수완 기업경제과장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마트 식당 등 계량기 소유자가 수검 의무를 준수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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