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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2동 권역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홍보 및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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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2동 권역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홍보 및 단속 실시
  • 한영환
  • 승인 2022.11.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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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의정부시 호원2동은 11월 23일부터 대형 화물차의 야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정부시 상습 밤샘주차지역인 의정부시 범골로 전자로 망월로 포원로 주변 등 대형 화물차량이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밤샘주차 대형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하고 이후 적발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한다.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상습 밤샘주차지역과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차량은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 관계법 등에 따라 5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타 지역의 차량일 경우 위반행위 적발 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이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호원2동 허가안전과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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