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18:57 (수)
포천시,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식 개최
상태바
포천시,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식 개최
  • 김명원 기자
  • 승인 2023.01.15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천시 청원제도 운영
▲ 포천시,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식 개최

포천시는 지난 12일 ‘포천시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포천시 청원심의회는 청원법 제8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및 청원의 조사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행정, 법률,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 부당행위 시정 등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청원심의회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헌법기관을 비롯한 행정기관 등에 청원법 제5조에 근거한 청원사항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내 처리하게 된다.

또한 2022. 12. 23.부터는 온라인시스템 ‘청원24 ’도 개설되어 법령의 제정 · 개정 · 폐지에 관한 사항, 공공제도 · 시설의 운영 등 일반 민원에 비해 복잡하고 난해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폭넓은 의견 제시와 건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