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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3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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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3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 한영환
  • 승인 2023.03.1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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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의정부시 도로과는 올해도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정부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2023년 3월 4일부터 2024년 3월 3일까지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상해 입원비용, 벌금, 변호사 선임,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자전거 사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은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고 800만원 보상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5만원에서부터 8주 이상 55만원 보상 입원비용 20만원 보상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최고 2,000만원 한도 보상 변호사 선임 비용 최고 200만원 한도 교통 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최고 3,000만원 한도로 보장받게 된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의정부시민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꼭 자전거보험으로 위로와 보상을 받기 바란다”며 “평소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이웃들과 잘 공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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