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선권역 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비롯한 학생들의 통학 때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 구역까지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정비 대상은 파손,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불법 간판, 음란·퇴폐적 유해 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및 벽보, 전단 등이다.
흥선동 허가안전과 직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이 정비반을 구성해 수시로 통학로 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예정이다.
불법 유동 광고물의 경우 적발 즉시 수거하고 음란·퇴폐성 유해 광고물의 경우 폐기처분과 더불어 불법 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인호 흥선동 허가안전과장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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