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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도의원,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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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도의원,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제정
  • 최원철 기자
  • 승인 2023.03.1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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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교육 사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민의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인규 도의원,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이 3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인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우리 사회에 표면적으로 또 은밀하게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인지하고 없애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교육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장애 인식개선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 책무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사업비용 지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의 홍보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민의 장애 인식개선으로 장애감수성을 높이고 장애공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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