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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도의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유아 숲 체험활동 우선 적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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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도의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유아 숲 체험활동 우선 적용” 근거 마련
  • 최원철 기자
  • 승인 2023.03.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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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
▲ 안명규 도의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유아 숲 체험활동 우선 적용”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생명과 자연 및 인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해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유아 숲 체험활동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명규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가치관 습득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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