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최근 문제가 되는 부동산 거래 사기 사례와 이에 따른 예방책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주요 위반 사례, 법 개정 내용과 행정처분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간 애로사항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 대부분은 요즘처럼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는 처벌이 아닌 계도 위주의 탄력적인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 광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악의적 광고가 아닌 단순 착오 광고까지 500만원 과태료는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자금동 보건복지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 자금동분회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협약을 체결했다.
유창섭 토지정보과장은 “불법·편법 거래·시장 교란 행위 등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원인이니 중개업 종사자께서는 시민들을 위해 역지사지 생각으로 관련 법을 지켜줄 것을 특히 당부드린다”며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 의견은 종합적으로 수렴해 상급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고 이런 간담회는 호원·흥선·송산권역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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