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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화성시 태안지구 내 학교 앞 승하차 구역 지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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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화성시 태안지구 내 학교 앞 승하차 구역 지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 최원철 기자
  • 승인 2023.05.1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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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 사항 해결 위한 지속적인 정담회 가질 것”
▲ 이은주 도의원, 화성시 태안지구 내 학교 앞 승하차 구역 지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5일 화성시 태안지구 내 통학로 확보 및 학교 앞 승하차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태안지구 내 구봉초등학교, 기산초등학교, 기안초등학교 등 10여 개의 초등학교는 통학로가 미비하거나 승하차 구역이 없어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학교 반경 300m 이내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면서 더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 학부모를 포함한 교직원들이 통학로 펜스 설치, 신호 체계 정비,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보수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계신 학부모, 교장·교감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화성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의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해결하고 차후 2차 정담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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