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 의정부에 주소를 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6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을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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