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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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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본다.
  • 최부일 기자
  • 승인 2020.07.02 0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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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체육과 행정감사 ‘자치단체의 투명한 행정’ 주문.
김연균의원의 체육과 감사현장. 이해를 돕기위해 김정겸의장이 체육복을 들어보이고 있다.[뉴스캅]
김연균의원의 체육과 감사현장. 이해를 돕기위해 김정겸의장이 체육복을 들어보이고 있다.[뉴스캅]

법률 제16057호로 2019년 12월 25일 시행된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정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및 1952년 제1대 지방의회 선거 실시와 함께 시작되었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에 의해 전국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동년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0조에 따라 임명제 자치단체장 체제로 전환된다.

이후 1987년 제9차 대한민국헌법 개정으로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으며, 1995년 제1기 민선 지방자치체제가 출범하여 2020년 현재 제7기 민선 지방자치체제가 시행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장에는 지방의회 관련, 1절(조직)부터 12절(사무기구와 직원)까지 구성되어있으며, 같은 법률 제5장 제3절 권한은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이하생략),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이하생략),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일부생략),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제43조(의회규칙)을 규정한다.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소개 ⟩의회기능 ⟩지위 및 권한 항목에 “국가의 법령 범위내에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고 설명되어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방자치법률에 따라 2020년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를 열어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김정겸위원장)는 6월 12일 제29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부시 교육문화국(이건철국장) 소속 체육과,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의원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을 들었으며, 일부 증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원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다.

제29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연균의원은 체육과에 대한 ▲축구장 인조잔디 손상 ▲생활체육지도자 업무와 처우 ▲관외 업체가 납품한 단체복 선정 기준 ▲배드민턴 협회장 선출관련 체육회 입장 및 업무처리 과정 ▲의정부시 민선 체육회장 선거 관련 선거인단 구성의 적법성 등을 질의하였으며, 피감기관의 답변 청취와 미비 사항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본지는 의정부시의회 회의록에 기초하여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피감기관의 답변과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처리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보도할 예정이다.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의회 회의록 캡쳐]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의회 회의록 캡쳐]

한편, 행정감사 관련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피감기관의 일부 무성의한 답변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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