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관내 30여 개 이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의 주선 또는 이사화물의 포장, 보관,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반은 업체에 방문해 화물주선사업 또는 이삿짐 운송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향후 지도 단속 시 무허가 화물주선으로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안내했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단속이 무허가 운송주선사업 영업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향후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64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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