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부과한다.
시는 매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의 개념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난 후 고지서가 발급된다.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고지서는 3월에,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고지서는 9월에 나가게 된다.
중간에 폐차한 경우에는 수시 부과도 가능하므로 미리 납부하고자 하면 시청 환경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5월과 11월에 독촉분을 부과하고 있으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독촉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과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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