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예산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하는 것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부위원장은 “공립형 대안학교인 신나는 학교의 기숙사 및 급식소 증축 사업은 본예산으로 50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이 1%도 되지 않는 가운데 추경예산으로 42억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게 적절한가”고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면 빨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대안을 빨리 찾았어야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떡 하니 추경예산만 올려놓고 9월이 되도록 기 확보한 본예산은 한 푼도 쓰질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나는 학교 학생들은 기숙사와 급식소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학사 운영을 시작했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대안학교는 설립하는 것보다 차별성을 가지고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 학교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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