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했으나, 표시 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고정 광고물로 약 1,500여건에 이른다.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업주 및 광고주의 자진 철거 및 철거를 유도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낙하 및 전도 위험이 있는 노후 간판 및 불법 현수막 등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 광고물 정비 작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보도 환경을 제공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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