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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법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및 법안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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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법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및 법안소위 회부
  • 최종철 기자
  • 승인 2020.09.11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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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
「경기북도 설치법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및 법안소위 회부[김민철의원실]
「경기북도 설치법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및 법안소위 회부[김민철의원실]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乙)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9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철 의원은 법안상정 심사안건 제1번에 자리한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제안설명을 직접 발표함으로써 ‘경기북도 설치’를 꼭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경기북도 설치법안」은 김민철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직후인 지난 6월 10일 대표발의하고 무려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한 제정법안이다.

현재 경기북부 11개 시⋅군은 100% 접경지역으로서 수도권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기반시설에 대한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어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교육⋅문화⋅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경기남북 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분권⋅지방자치를 강화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효율성 있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분리하여 ‘경기북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이 이 제정법안의 제안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50명 중에는 경기남부 지역구 의원도 15명이나 되고(김진표, 안민석, 전해철, 김경협, 민병덕, 김철민, 강득구, 김승원, 김남국, 최종윤, 임오경, 문정복, 윤영찬, 양기대, 고영인), 지난 8월 2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分道 시행 촉구 결의안」의 공동발의에는 도의원 총원 142명의 66%인 93명이 동참하였으며, 9월 3일 의정부 시의회가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집결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의 전망이 밝다.

게다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흡사한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법안」을 별도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양대 정당의 지향점이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 비쟁점 법안으로 유리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상기한 「경기북도 설치법안」 외에 역시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321건의 법안들이 함께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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