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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소·염소 등 구제역·럼피스킨 차단방역을 위한 일제접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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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소·염소 등 구제역·럼피스킨 차단방역을 위한 일제접종 추진
  • 한영환
  • 승인 2024.10.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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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소·염소 등 구제역·럼피스킨 차단방역을 위한 일제접종 추진

양주시가 구제역 및 럼피스킨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오는 31일까지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염소 등 344농가 19,542두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접종은 구제역 및 럼피스킨에 감수성 있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예방접종 개체 누락을 방지하고 일제 접종을 통한 집단 항체 형성율을 향상시켜 농장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바이러스의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한다.

구제역 백신은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농가에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며, 전업규모 농가는 백신 구입비의 50%가 지원된다.

럼피스킨 백신은 국가에서 전액 무상 지원된다.

특히, 접종 누락개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는 시에서 위촉한 공수의사, 염수는 양주축협 및 포획단이 전수 접종을 실시한다.

돼지는 기존 구제역 백신접종 일령에 맟줘 농장에서 자체 접종하면 된다.

일제접종 후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 등 관련기관에서는 구제역 혈청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소80%, 염소60%, 번식돈60%, 비육돈30%) 미만일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금년 럼피스킨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접종 누락 개체가 발생하지 않고 철저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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