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3동 행정복지센터(권역동 국장 윤무현)는 의정부시 뉴딜 Refresh사업 일환으로 송산권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뉴딜사업 참여자 총 57명을 선발 및 투입해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계도)활동을 초등학교(어린이집 포함)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매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뉴딜사업은 송산권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송산초, 삼현초 등)에 각 3~4명을 1개 조로 편성, 총 15개조를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전방주시를 어렵게 하여 일어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어 학교 교사 및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 될 예정이다.
초등학생 등 어린이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인지능력 및 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기 쉽고,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과 달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2배(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원 )가 부과되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진주 허가안전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의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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