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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사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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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사용료 50% 감면
  • 최선영 기자
  • 승인 2020.11.18 0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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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의정부시]
의정부시청사[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의정부 시민을 대상으로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11월 6일 의정부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축구 동호인 등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시설 부족 민원과 종합운동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천연 잔디구장의 사용료를 대폭 완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호회 및 전문 축구팀의 축구장 선택의 폭과 사용 기회가 확대되어 그동안 이용률이 저조했던 종합운동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체육시설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의정부시는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용료 현실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으로 스포츠도시로서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고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안종성 체육과장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오는 23일 시행되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민이 주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3분의 1을, 종합운동장 천연 잔디구장은 50%를 감면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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