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5 21:46 (월)
의정부시 신곡권역,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
상태바
의정부시 신곡권역,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
  • 구자경 기자
  • 승인 2020.11.30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곡권역,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의정부시]
신곡권역,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의정부시]

 

의정부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조민식)는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거주지 청결은 도시미관의 시작점, 폐기물 관리 강화
신곡권역(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내 폐기물 무단투기가 빈번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일탈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곡권역 내 무단투기 관련한 민원은 2018년 238건, 2019년 250건 등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329건으로 예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했다. 시는 매주 1~2회 폐기물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시행하여 올해 10월 말까지 160건의 무단투기 행위자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 행위가 곧 거주 지역 공동체에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알리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과 이로 인한 도시미관 개선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했다.

■ 정보·통신기술(ICT) 수단 활용, 인력 운영한계 보완
시는 2018년부터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용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경고판은 불법행위자의 접근을 인지하는 센서기능과 영상 녹화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켜 결과적으로 발생률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폐기물 무단투기가 만연했던 추동로 1번길, 시민로 246번길 일원 등은 스마트 경고판 설치 이후 극적으로 불법행위 근절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2021년에는 기존에 운영 중인 13개소 외에 극심한 무단투기 행위로 관리가 어려운 10개소에 관련 기기를 확충하여 물리적 요소와 관리적 요소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옥외 광고물 정비 및 관리 추진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는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신고 및 허가절차와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각종 옥외광고물의 신고 및 허가 신청을 받아 최대한 신속히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여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인 옥외광고물 표시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차량통행이 빈번한 대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의 경우 자칫 운전자의 시선에 혼란을 주거나 시설물 이탈에 따른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여 안전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3만300여점을 정비함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 28건을 적발하여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올해 7~8월에는 보행자들의 이동 불편을 초래하고 태풍 등 풍수해에 취약한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에 대해 특별 계도기간을 정하여 관련 시설물 56점에 대해 관계자가 자진정비하도록 하는 등 올바른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 추진
9월 1일부터 권역 내‘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보조금을 투입하여 폐업 등의 사유로 방치되고 있는 무연고 간판을 최우선으로 정비해 안전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상업지역 4개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동시에 건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동의서 접수를 완료하고 장기방치 간판 33개소를 정비하여 선제적 행정관리에 대해 많은 호응과 지지를 얻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 만료에 따른 표시연장 신청안내’를 실시하여 옥외광고 설치 주체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표시 허가받은 광고물의 연장신고 시기를 놓쳐 위법행위가 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년에 표시기간이 만료되는 40여 개소에 대한 안내를 시행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 규제는 최후의 수단, 시민 곁에 함께하는 행정
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행정 구현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권역 내 고질적인 장기 무단방치 폐기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인근 주민의 안전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곳에 담당 인력이 직접 참여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서 및 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 등 100여 명이 함께 각종 영농폐기물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생활환경을 해치고 있던 신곡동 산97 일원(둔배미 일원)을 정비했다.
또한 청소차량 등 관리수단의 진입이 어려운 작업환경으로 인해 무단 투기 폐기물이 장시간 적치돼 화재 등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던 신곡동 609일원(청룡마을 일원)에 담당공무원과 통장 등 주민들이 협업하여 정비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신곡권역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무단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동일로 476번길 11 등 10개소에 폐기물 정비와 동시에 대형화분을 설치하는 게릴라 가드닝(방치된 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친환경 활동)을 시행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의정부형 희망일자리사업‘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분야를 계획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참여 시민들의 자부심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정호진 신곡1동 허가안전과장은“환경과 시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시정신뢰도 기반으로 시민우선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