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한 체벌금지 강조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여 ’20. 10. 15.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으로 「민법」이 사법(私法)체계의 기본법임을 고려할 때, 이번 법률안 국회 통과로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에 따라 관련 규정인 「민법」 제924조의2, 제94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도 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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