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3 08:26 (화)
양주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상태바
양주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구자경 기자
  • 승인 2021.01.11 2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협약식 사진(왼쪽부터 박선미 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박명순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직무대리, 김혜정 양주일자리센터장)[양주시]
업무협약식 사진(왼쪽부터 박선미 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박명순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직무대리, 김혜정 양주일자리센터장)[양주시]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8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양주시일자리센터, 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양주새일센터),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구직자,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체계이다.

이날 협약식은 올해 본격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서비스 시행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기관 간 연계·협업체계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상호 간 원만한 협약 이행을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과 운영 총괄, 사업운영 관련 유관기관 요청사항 협조 등을 담당한다.

양주시일자리센터와 양주새일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발굴을 위한 홍보를 비롯해 집중상담, 직업심리검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동행면접 등 취업지원·구직활동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별 연계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양주새일센터 200명, 양주시일자리센터 24명 등 연간 총 224명으로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은 양주새일센터로 우선 연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개별 특성에 맞는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탄탄한 고용안전망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