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개혁 입법 차기 과제로 '언론 개혁'을 꼽으며 2월 임시국회 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입법을 예고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 "당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했으면 한다"며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당 미디어·언론상생 TF(태스크포스)는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언론인 출신이자 TF 소속인 김영호·윤영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정정보도 시 보도시간·분량 혹은 크기를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고의적·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내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출범한 특위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라 명명하고 당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필요하면 새로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시위대, 의회 점령 사태'를 거론하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도 한순간 흔들린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가짜뉴스와 조작정보로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가중하고 특정인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문제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