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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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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홍보
  • 정현석 기자
  • 승인 2021.01.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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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만826건 7억5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는 2021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사업자 폐업과는 별개로 반드시 인·허가 부서에도 면허 취소 및 폐지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2021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자이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은행의 CD/ATM 기기 ▲위택스 (http://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 ▲ARS 전화(080-200-2522)를 이용하면 된다.

징수과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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