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소속 부서 및 관련 부서가 폐쇄 조치됐다.
2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무렵 방역당국으로부터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소속 부서 및 밀접 접촉 부서를 폐쇄 조치하고 방역을 하는 한편 직원들은 검체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찰은 또 유관기관에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폐쇄 부서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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