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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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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의결
  • 최부일 기자
  • 승인 2021.03.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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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제108차 양형위원회 회의결과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시 최고 7년 이하 징역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39차 회의 전경[양형위원회]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39차 회의 전경[양형위원회]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29일 제108차 양형위원회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범위 확대 및 형량 상향을 골자로 하는 양형인자를 정비하고 주거침입죄, 환경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동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관련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종전 권고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하고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6월’을 ‘징역 2년-5년’으로 상향], 죄질이 좋지 않은 특별가중영역에 해당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권고 ▲합의 또는 공탁 관련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어 사고의 반복성과 규모를 주요한 양형 사유로 반영 ▲현행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만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사업주 및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사망자가 현장실습생인 경우, 5년내 재범 시 가중처벌 포함) 모두를 양형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의결했다.

2007년 4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국민적 공감대와 건전한 상식을 토대로 엄정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초대 김석수위원장 이후 현재 제 7기 김영란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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