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18:57 (수)
양주시, 시청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시
상태바
양주시, 시청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시
  • 구자경 기자
  • 승인 2021.04.09 0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 발급 가능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12일부터 시청 1층 로비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해 운영한다.

그간 관내 등기소 부재로 법인 민원서류 발급 시 인근 시·군 등기소까지 가야하는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거쳐 청사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됐다.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총 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발급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다.

한편 양주시는 올해 기기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했으며 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옥외부스를 설치하는 등 민원서류 발급 편의 도모에 주력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신규 설치로 법원 관련 민원서류를 시청에서 원스톱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관내 기업체의 민원편의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오는 6월에는 시청 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재배치할 예정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