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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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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 뉴스캅
  • 승인 2021.05.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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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부터 접수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5월 10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2020년보다 줄어든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65만 7,218원)이고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여야 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을 비롯한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분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오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세대주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하며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 등이 신분증과 제출서류 등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 재산 등 일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중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기한 내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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