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22:08 (금)
경기도, 올 여름에도 이동노동자 ‘휴게권’ 보장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상태바
경기도, 올 여름에도 이동노동자 ‘휴게권’ 보장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 정현석 기자
  • 승인 2021.06.03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속적인 경기도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운영, 노동 환경 개선 계기로 삼을 것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월 택배 물량이 2020년 1분기 77,710만 박스로 전년 동기 65,162만 박스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택배 등 대면서비스 분야의 업무량 및 노동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근무여건과 고용안정성은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가 지난겨울 이동노동자들의 추위 예방 및 휴식·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한데 이어, 올해 6월부터 도내 34개 기관에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민선7기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계절별로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와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쉼터를 새로이 단장한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을 포함해 경기도청사 6곳, 직속기관 7곳, 사업소 25곳, 공공기관 35곳, 이동노동자쉼터 6곳 등 총 79개소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게 된다.

주요 이용 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 퀵서비스, 집배원, 대리기사 등이다.

운영기간은 6월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이용 시간은 주중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각 기관은 쉼터별 시설관리자 지정, 수시 환기, 발열체크 및 출입명단 작성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여름 동안 무더위쉼터를 이동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짧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이동노동자 권익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경기도청사(6곳), 직속기관(7곳), 사업소(25곳), 공공기관(35곳) 총 73곳에서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