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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애인 친화도시 만들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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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애인 친화도시 만들기 나서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1.06.23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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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친화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의정부시[의정부시]
장애인 친화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의정부시[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표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펼치며 장애인과 서로 함께 동행하는 장애인 친화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의정부시 등록 장애인은 2만2천59명(2021년 5월 기준)으로 시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하며 연평균 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시 등록 장애인의 46%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청각 13%, 뇌병변 11%, 시각 10%, 발달(지적·자폐성) 8% 순이고, 최근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장애인 1인 가구 비율도 커지고 있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돌봄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맞춤형 돌봄과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 및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장애인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

의정부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요원 등을 선발하여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고 있으며, 2021년 총 123명의 장애인이 41개소에 배치되어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다.

또한 의정부시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동료지원가로 채용하여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 상담, 자조 모임 등 동료지원활동을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 및 취업 지원을 촉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만 6세 이상 발달장애학생 활동서비스

발달(지적·자폐성)장애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등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2021년 지원대상을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2018. 9.)에 따라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룹 활동을 지원하여 의미 있는 여가 활동 및 성인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월 44시간의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

의정부시는 2019년 30명, 2020년 40명의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21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된 것을 고려하여 발달장애학생 7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조성 이행과제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시는 1천91명의 등록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6세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했던 기존 대상자들은 서비스 이용시간이 줄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으나 2021년 3월부터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65세 보전급여(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사업이 마련되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의정부시는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의정부시 추가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에 65세 보전급여 최중증 장애인을 포함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최중증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비스를 강화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해 월 4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강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며,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과 함께 행복을 꿈꾸는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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