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6:31 (금)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촉
상태바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촉
  • 최부일 기자
  • 승인 2021.07.31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회적 고립 북한이탈주민 대상 1:1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 목적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 위촉식.[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 위촉식.[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28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며 변호사 34명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으로 위촉하고 지원변호인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위촉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하여, 34명의 지원변호인 중 3명만 참석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020년 7월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11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에서 11명의 변호사와 시범사업을 진행한바, 북한이탈주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변호사들로부터 제도 이용 및 지원변호인 참여에 대한 문의가 다수 발생하여,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시범기간 동안 보내주신 북한이탈주민과 현장의 호응에 힘입어 전국 21개 하나센터에 34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우선 선별하며, 1차적으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가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양상들을 파악하고 지원변호인과 공유하면, 지원변호인은 2차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법률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 및 상담하고, 파생되는 복합적인 법률지원을 소송구조기관 등과 연계하여 후속절차를 지원한다.

지원변호인들은 대부분 지역별 하나센터 담당변호사로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및 송무, 소송구조 등의 경험이 풍부하고 지원대상자와 정례적인 연락과 만남을 통한 밀착 지원이 가능한 변호사들로, 법무부는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성별 구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센터별 1~3명의 변호사를 위촉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법률적 어려움과 인간적인 고충들을 공감하고 지원해주는 것이야말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통일에 대한 희망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