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7 14:41 (토)
양주시, 외출할 때 반려견 목줄 2m 제한 등 안전조치 강화
상태바
양주시, 외출할 때 반려견 목줄 2m 제한 등 안전조치 강화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2.02.24 2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양주시, 외출할 때 반려견 목줄 2m 제한 등 안전조치 강화
양주시는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가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기존 반려견의 목줄, 가슴줄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규정했으나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 가슴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혹은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의 이동이 없도록 안전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인적이 드문 곳이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초 20만원, 2차·3차 적발 때 각각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기간 동안 ‘2m 이상 목줄’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반려견 보호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집중 계도할 계획”이라며 “반려견과 일반 시민이 상생하는 안전한 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