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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고강도 방역조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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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고강도 방역조치 유지
  • 최지연 기자
  • 승인 2022.03.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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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고강도 방역조치 유지
양주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고강도 방역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지난해 11월 8일 충북 음성군 메추리농장을 시작으로 올해 2월 21일 경남 하동군 오리농장 발생까지 전국적으로 45개소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양주시에서는 2018년 이후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적이 없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설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종료됐지만 겨울 철새 북상과 함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현행 고강도 방역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기 발령된 가축방역 관련 행정명령과 공고사항은 오는 31일까지 유효하며 취약축종 일제검사, 축산차량 등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출하전 정밀검사, 가금농장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등 주요 방역조치가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선제적 가금농장 통제초소도 기존대로 유지해 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 진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농장 내·외부 일일 소독,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 소독 추진 등 농장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야생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언제든지 농장으로 전파될 수 있어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시 즉시 우리시 방역부서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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