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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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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한영환
  • 승인 2022.08.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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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의정부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원인 5등급 노후 경유차 및 05년 이전 노후 건설기계를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인 5등급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 승용차인 경우 최대 300만원/대, 건설기계인 경우 최대 4,000만원/대까지 지원된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한상규 환경관리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LPG 1톤 화물차 전환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환경관리과로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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