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신규로 농지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막, 축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수로 제방 등 농축산물생산시설과 토지개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이다.
대상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변경신청서는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모두 할 수 있으며 8월 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이미 설치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면 관계자는 “농지이용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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