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시 과태료부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해 배출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있어 홍보활동에 나선 것이다.
음식물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조순이 면장은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 배출량이 줄어든다”며 “이번 홍보활동으로 올바른 배출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캅 newsco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