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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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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적극 홍보
  • 구자경 기자
  • 승인 2022.11.27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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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시 과태료부과
▲ 양도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적극 홍보
강화군 양도면은 지난 23일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을 적극 홍보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해 배출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있어 홍보활동에 나선 것이다.

음식물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조순이 면장은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 배출량이 줄어든다”며 “이번 홍보활동으로 올바른 배출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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