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늦가을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산물, 논·밭두렁 불법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부터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삼산면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연접 및 신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순찰과 지도점검에 적극 나선다.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관문 면장은 “불법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업 잔재물은 잘게 부순 다음 경작지에 살포해 퇴비로 사용하고 폐비닐 등은 분리수거해 공동 수거장에 모아 배출해야한다”며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캅 newsco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