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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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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안내
  • 한영환
  • 승인 2023.01.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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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의정부시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및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깡통전세 알아보기 콘텐츠는 경기도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원하는 지역에 지도 혹은 주소지로 관심 건물을 조회 시 최근 전세와 매매가격 등을 제공해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깡통전세 여부 판단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며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의 경우 위치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 정보를 제공해 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으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연락처, 주택정보를 기재 시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주택에 대해 적정 가격을 유선 안내하는 등 피해예방 완화에 힘쓰고 있다.

의정부시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서비스 제공으로 깡통전세 사기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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