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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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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최원철 기자
  • 승인 2023.03.1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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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현 의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승현 의원은 “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기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의 기본사항을 정비해 전부개정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총괄관리관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사무의 위탁기준 마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사항 성과분석 및 통합·폐지 등을 포함했다.

또한, 정 의원은 “기금 수입금의 부과, 징수, 체납 현황 및 기금의 수납계좌를 수시로 점검하고 각 기금의 수입과 지출 현황에 대해 매월 기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해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에 규정된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기금의 설치에 관한 통제는 이미 상위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본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별 기금을 신설할 경우 기금 총괄부서를 소관으로 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가 운영하는 기금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정비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건전성이 제고되고 도민 권익 향상을 위해 잘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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